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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피해건수, 1년새 두배로…배송지연·환불거부

해외구매 피해건수, 1년새 두배로…배송지연·환불거부

입력 2016-01-13 10:26
업데이트 2016-0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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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사는 최모씨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통상 15∼20일 안에 배송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물건값 23만7천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50일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한 데다 업체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34만7천800원 짜리 침대 매트리스를 사서 받았는데 포장을 풀어보니 곰팡이가 핀데다 매트리스 덮개도 찢어져 있엇다.

김 씨가 매트리스를 산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검수 잘못을 인정하고 세탁비와 덮개를 교체해 주기로 했으나 7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천613건으로 전년(2천781건)보다 101.8%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매 방법별로 보면 구매대행이 4천45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인 79.4%를 나타냈다. 이어 배송대행 479건, 직접배송(직구) 477건으로 각각 8.5%를 차지했다.

불만 사유에 대해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이 총 1천667건으로 29.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는 1천271건으로 22.6%, 제품불량·파손 및 수리서비스 불만은 879건으로 15.7%, 반품·취소·추가 수수료 요구는 777건으로 13.8%를 나타냈다.

이 밖에 구매대행 사이트 등 업체와 연락이 끊긴 경우도 454건으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로 생긴 사이트의 이용을 피하고 사이트 신뢰도를 판별해 주는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검증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영양제나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식약처 등에 미리 확인하고, 시계류나 전자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제보증서비스 여부를 확인해 국내에서 수리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안내서를 발간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통해서도 해외구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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