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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줄차단’대북제재법 美하원 통과…北거래 3자 제재근거 마련

‘자금줄차단’대북제재법 美하원 통과…北거래 3자 제재근거 마련

입력 2016-01-13 08:00
업데이트 2016-0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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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인권유린 김정은 책임규명 촉구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차단…“가장 포괄적 제재안”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미 국무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안보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양자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전날 하원 본회의에서 “‘깡패 국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온 고위층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 본토에서 조직화된 범죄를 추적하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 차단해야 한다”면서 “돈세탁, 상품 위조 및 밀매,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제재를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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