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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생 상습 성추행한 전 담임교사, 징역 10년형 구형

女고생 상습 성추행한 전 담임교사, 징역 10년형 구형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1-13 15:17
업데이트 2016-0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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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검은제자를 상습 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김모(38)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A양(19)은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군 부사관 시험을 준비해왔다.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 고액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힘들었다.

A양의 동아리 지도교사였고 2학년 때 담임교사였던 김모씨는 A양에게 공무원 시험에 필수 과목인 국사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모씨는 A양에게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의 갯수대로 옷을 벗으라고 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1억원을 상납해야 한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했다. 김모씨는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돼 어쩔 수 없이 김모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김모씨는 시험 준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특히 김모씨는 2개월 동안 학교 동아리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옷을 벗긴 뒤 디지털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A양은 결국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털어놨고 김모씨는 구속돼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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