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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 간판 달고도 세금 들여 등록금 인하

서울대 ‘법인’ 간판 달고도 세금 들여 등록금 인하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1-12 23:52
업데이트 2016-01-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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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록금이 2012년 법인화 이후 5% 이상 인하된 주된 이유가 정부 지원 확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화의 원론적 취지가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당초 취지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7일 2016학년도 등록금을 0.35% 인하하기로 했다. 법인 출범 첫해인 2012년 5.00%를 내린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0.25%, 0.25%, 0.30%씩 등록금을 내렸다. 그 결과 서울대의 평균 등록금은 2011년 629만원에서 올해 596만원으로 33만원(5.2%)이 내려갔다.

하지만 정부 출연금은 2012년 3102억 6138만원에서 지난해 4373억원으로 3년 새 40.9%(1270억 3862만원)나 증가했다. 등록금 수입이 해마다 1800억원대에서 정체돼 있지만,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을 올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셈이다. 서울대와 달리 다른 국립대학의 정부 출연금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2012년 1500억원, 지난해 1600억원이었다.

서울대 학생들이 2011년 당시 법인화를 반대하며 총장실까지 점거했을 때 가장 크게 우려했던 등록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학 측이 세금으로 재정을 살찌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인화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전까지 다른 국립대학들과 교육부 지원금을 나눠 받았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서 독자적으로 정부 출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 측은 기획재정부에 출연금을 더 올려 달라고 해마다 요청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12일 “출연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는 법인화 당시 제정된 특별법(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라는 이름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역풍이 클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필남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무리 서울대특별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지만 출연금의 전체 예산 중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대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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