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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예방대책 최종합의…옴부즈맨이 종합진단

삼성 백혈병 예방대책 최종합의…옴부즈맨이 종합진단

입력 2016-01-12 10:48
업데이트 2016-0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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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재해 관리시스템 강화…옴부즈맨 위원장에 이철수 서울대교수

앞으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가 설립돼 종합진단과 개선사항 이행점검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보건관리팀의 화학제품 조사와 건강지킴이 신설 등을 통해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예방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여성근로자 황유미씨의 급성 백혈병 사망 이후 약 8년10개월간 끌어온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노사관계학회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노동법 전문가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산업보건·환경 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옴부즈맨위 주요 임무는 종합진단을 통한 직업병 확인·점검 활동이다.

작업환경 유해인자 실태를 평가하고 건강영향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역학조사에는 전현직 근로자 건강역학조사와 직업병 의심 사례군 심층조사, 직원 심층 인터뷰가 포함된다.

그동안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미국 보건컨설팅업체 인바이런 등의 역학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옴부즈맨위원회 활동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영역에서 작업환경과 특정질환의 인과관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종합진단 종료후 3개월 이내 보고서를 작성·공개한다. 1차에 한해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1년을 초과하면 연례활동보고서를 낸다.

삼성전자는 공개 보고서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선안 이행점검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해 추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조사활동을 하고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활동하되 추가로 3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은 보건관리팀 조직과 규모,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지킴이센터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보건관리팀은 임직원 정기검진을 통해 고위험군 유소견자가 발생하면 전담 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삼성전자 사업장에 반입·사용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수시로 무작위 샘플링 조사를 한다. 제품 공급사가 자체 영업비밀로 지정해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 유해요인이 있는지 검증해 포함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강연구소를 통한 조사·연구활동을 하고 기흥·화성사업장 주변 지역사회 환경단체·주민·대학 등과 소통을 확대하며 건강검진·산업재해보상신청 지원 체제를 보강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조정의 세 주체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의제인 보상과 사과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조정 논의가 보류돼 있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나머지 조정 의제도 계속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세 주체의 완전한 동의에 의해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한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보상 절차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및 협력업체 퇴직자 150여명이 신청해 100명 넘는 인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발병자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함이 있었고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전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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