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법원 “왕따 제자 비극 못막은 담임, 법적책임 없다”

[단독] 법원 “왕따 제자 비극 못막은 담임, 법적책임 없다”

입력 2016-01-12 18:41
업데이트 2016-01-12 2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 부모 네차례 조치요구… 가해학생들 징계 없이 주의만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의 책상위에 급우들의 애도하는 마음이 담긴 꽃다발이 놓여 있다.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의 책상위에 급우들의 애도하는 마음이 담긴 꽃다발이 놓여 있다.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의 책상위에 급우들의 애도하는 마음이 담긴 꽃다발이 놓여 있다.
서울신문 DB
 2011년 서울 양천구 S중학교 여학생 투신 사건 당시 교내 집단 따돌림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정에 선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을 방치한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연정)는 S중 교사 안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이런 행동을 형법상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는 가해 학생들을 징계 조치 하거나 학교폭력을 조사할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중 2학년 김모(당시 14세)양은 2011년 3월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의 학생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교실에서 밥을 먹던 김양을 주먹으로 때리고 김양의 책상을 엎거나 서랍에 물을 붓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딸이 폭행당한 사실을 안 어머니는 담임교사였던 안씨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따돌림은 계속됐고 김양의 어머니는 3차례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안씨는 가해 학생을 불러 주의를 주기는 했지만 학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거나 징계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괴롭힘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한 김양은 2011년 11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2012년 2월 안씨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식적이지만 가해 학생을 불러 훈계를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교육단체들은 학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항의했고 자살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교사의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맞섰다.

 김양 부모는 이후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2013년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2014년 6월 안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안씨의 직무 수행 정도는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4차례나 보호 요청을 했지만 교실에 자주 들러 주의를 주는 것 외에 보고나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개별 면담을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