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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IT 교통 신기술 제도권 흡수

온라인, IT 교통 신기술 제도권 흡수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12 13:02
업데이트 2016-01-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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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도권 밖에 있던 교통 신기술을 제도권으로 적극 끌어들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 벤처업계를 초청,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감담회를 갖고 불필요한 규제를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경우 경매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제도권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온라인 매매상도 경매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도 특례를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등 기술개발 규제를 적극 해제하기로 했다. 무인기(드론)에 대해서도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활용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시장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카 셰어링업체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경찰청과 협의하고, 주차장이 아닌 예약소에서도 주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버스를 이용한 콜버스와 관련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등장한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방식이지만 택시업계가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모바일콜택시가 요금미터기를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의 불편을 감안, 전면 허용은 곤란하지만 국민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간담회에서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기존의 법률이나 규제와 부딪치고 갈등을 겪는 현상은 속도의 차이 때문”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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