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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6-01-11 21:20
업데이트 2016-01-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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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의로운 검찰이란 무슨 의미일까. 왜 검찰에게서 정의를 구하려고 하는가. 검찰에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임무 때문일 것이다. 즉 범죄사건을 파헤치는 수사를 지휘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범죄자를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출발이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누가 보아도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데 가장 적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검사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에 대한 책무도 무겁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지침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특별수사팀장은 몇 년째 한직으로 알려진 고검 검사를 맴돌고 있고, 부팀장은 고검 발령을 받자 검찰을 떠났다.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린 괘씸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무리하게 기소했던 검사는 오히려 영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재심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했던 검사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징계처분을 받고 심층적격심사대상자에 포함됐다. 당연히 이번 인사에서도 승진하지 못했다.

물론 대부분의 검사들은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사들 탓에 검찰 불신이 초래됐다. 원인은 단순하다. 첫째는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이다. ‘대통령 임기 내’라는 한시성이 있지만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검찰 조직은 인사상의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검찰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검찰 인사에서 고위직의 출신 지역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검사가 자신의 승진이나 보직, 근무지를 염두에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불행한 것은 이들의 관계가 호혜적이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검찰의 사명감 과잉이다. 검찰권으로 한국 정치, 더 나아가 한국 주류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부 검사들의 사고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산케이신문 기자 출신인 미야모토 마치후미는 ‘검찰의 피로’라는 책에서 일본 특수부 검사의 문제점을 검사의 엘리트화와 과잉된 사명감에서 찾는다.

“록히드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을 적발해 내겠다는, 마치 환영에 쫓기는 듯한 과잉된 사명감이다. 이것이 도를 지나치면, 적발 대상은 반드시 거물 정치인이나 매스컴에 등장하는 유명 정치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초래하게 된다. 검사는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판단하는 법률가라는 의식이 희박해져서, 록히드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을 적발해 냄으로써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신한 나머지 자신들만이 일본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과 법 제도나 법조 문화가 비슷하다고 해서 일본 검찰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전수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와 일본 검찰의 ‘닮은꼴’은 정치 문화의 유사성 탓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검찰도 최근에는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검찰의 독립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립했다.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는 공소권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호위무사’ 등 듣기 거북한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던 일부 검사들의 태도는 수임된 권한 행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소를 위해 하는 기소, 인사상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은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의 모습을 약속했다. 그리고 총장 직속으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권력과 맞서는 검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몇 사람만 존재해도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2016-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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