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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용하면 배차 안해줄 거야” 대리운전 갑질 ‘바나플’ 과징금 4억

“경쟁사 이용하면 배차 안해줄 거야” 대리운전 갑질 ‘바나플’ 과징금 4억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11 22:12
업데이트 2016-01-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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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수도권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한 ‘바나플’의 갑질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시장은 구조상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의 영향력이 크다. 프로그램 운영사에 밉보였다가는 ‘콜’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객 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로지’(Logi)를 개발·운영하는 바나플은 이런 대리운전 업계에서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1위 업체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여러 개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한다. 2014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로지 사용 비율이 87.3%였고, 콜마너 69.1%, 아이콘소프트(아이드라이버)가 34.6%를 차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나플은 2012년 2~8월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리운전 중개업체 측에 리베이트를 줬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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