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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SNS로 시민들 제보 늘것” “검거 후에도 영원히 낙인” 형사사건 제보 앱 논란

[생각나눔] “SNS로 시민들 제보 늘것” “검거 후에도 영원히 낙인” 형사사건 제보 앱 논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1-11 22:40
업데이트 2016-01-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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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건 제보 애플리케이션(앱) ‘국민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가 일반인들의 큰 호응에도 불구하고 현상수배범을 잡는 형사사건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앱에 있는 수배범 사진을 화면캡처나 공유 등을 통해 외부에 퍼나를 수가 없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이 제한을 풀어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4월 13일 사건 제보 앱을 만든 이후 연말까지 보복운전 등 각종 사건에 대한 시민제보가 9만 9593건이나 접수됐지만 정작 시민제보가 절실한 형사사건에 대한 제보는 전체의 0.7%에 불과한 664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상수배범의 사진과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나르지 못하는 것이 앱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2010년 현상수배범 정보의 온라인 배포를 제한하는 ‘공개수배제도에 대한 법령 및 관행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아무리 현상수배범의 정보라지만 한번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지면 나중에 수배가 해제된 뒤에 거둬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디지털 사진은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위·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배범 사진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앱 자체의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온라인 퍼나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중범죄자의 검거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한호 극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외적인 개인정보 공개는 철저히 막는다는 전제하에 긴급한 검거가 필요한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제보 앱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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