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선거구 획정 때까지 허용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선거구 획정 때까지 허용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1-11 22:42
업데이트 2016-01-12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야 지도부 “쟁점법안 상당한 의견 접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잠정적으로 허용해 온 4·13 총선 예비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현행 선거구가 소멸돼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이지만,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거구 실종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위원장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획정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선관위의 결정은 오는 14일 공직자 사퇴 시한과 맞물려 신규 예비후보 등록 건수 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으로 ‘더 민주’와 ‘THE민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도 내렸다. ‘더 민주당’과 ‘THE민주당’은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민주당’을 약칭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원외 정당인 민주당의 당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하지 못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각 법안에서 세부적으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1-12 8면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