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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상처가 아이에 대한 과도한 애착으로 표출”

“어린시절 상처가 아이에 대한 과도한 애착으로 표출”

입력 2016-01-11 17:16
업데이트 2016-0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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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기 돈주고 데려온 20대女 범죄심리분석 결과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영아를 데려와 키운 혐의로 구속된 A(23·여)씨는 모성애를 느껴보지 못한 어린시절 경험 때문에 아이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가졌을 수 있다는 심리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지난 7일 범죄심리분석가(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 3시간여에 걸쳐 심리 검사를 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검사를 담당한 프로파일러는 A씨가 미혼모가 낳은 아기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동일시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양육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어린시절 어머니를 병으로 일찍 여의어 모성애를 경험하지 못한 탓에 영아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애착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크지만 아이를 돈주고 데려오는 데 대한 법적, 사회적 문제는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지능지수(IQ)는 경계선(71∼8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적 장애로 분류되진 않지만, 일반인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단순히 아이를 좋아해서 데려왔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아이를 데려와 지속적으로 키웠으며, 다른 이에게 영아를 되판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3월∼2015년 4월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 아이를 데려와 이 가운데 3명을 직접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영아 1명은 고모가 데려가 키운 것이 확인됐고, 2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12일 오전 10시 논산경찰서에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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