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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부실수사…‘폭행치사’ 혐의 배제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부실수사…‘폭행치사’ 혐의 배제

입력 2016-01-11 14:52
업데이트 2016-01-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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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미확보·초동수사 부실로 폭행->사망 인과관계 못밝혀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폭행사건 발생 두 달여만에 검찰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업소 여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하고 보강수사 지시를 했음에도 초동수사 부시로 결국 피해 여성이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채 쟁점으로 부각했던 ‘폭행치사’ 혐의 적용을 배제했다.

피해 여성과 동료 여종업원을 지원하는 시민·여성단체 관계자들은 20여일간 뇌사상태였던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동수사에서 폭행의 심각성을 입증할 업소 내부 폐쇄회로(CC)TV 기록과 동료들의 구체적인 초기 진술 등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실제 업주가 증거를 은닉하거나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현장 증언 등 추가 증거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상습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주점 실제 업주인 박모(4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20일 오전 0시 42분 사이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 룸에서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3년간 업소에서 여종업원 관리 업무 등을 병행하던 A씨를 수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입 안에 구토물이 가득 차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사망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가족이 진정을 제기했지만 여수 경찰은 동료 여종업원 진술과 업소 내부 CCTV 기록 등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해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단체의 기자회견 등이 잇따르자 경찰은 사건 발생 12일, 진정 제기 10일 만인 지난해 12월 2일 수사 주체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바꿨다.

그러나 사건 2주 만에 주점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업소 내부 CCTV 녹화기록과 장부 등은 사라진 상태였고 수사팀 경찰관 2명이 과거 이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한 정황이 드러나 뒤늦게 수사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한편 여수 경찰은 이날 언론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사건 초기 업소 측이 ‘손님들을 대응하기 위한 공갈용 카메라’라고 했으나 은닉 또는 실제로 CCTV 기록이 없을 가능성에 대비해 종업원들의 행적을 확인했고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여종업원들과 접촉하기 위해 업소에 찾아갔지만 출근 전이라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던 여수 경찰은 “여종업원들을 확보하고 있던 여성단체에게 그들을 만나게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여성단체에서 여종업원들의 진술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겠으며 작성에 시간에 걸린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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