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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식민지배기 남은돈 70년만에 결산…80억원 국고귀속 ‘논란’

日, 식민지배기 남은돈 70년만에 결산…80억원 국고귀속 ‘논란’

입력 2016-01-11 14:38
업데이트 2016-0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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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간이생명보험·우편연금예금 포함…개인 청구권 영향 등 논란될듯

일본이 과거 한국 등을 식민지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자금을 전후 70년 만에 결산해 정부 예산에 편입하기로 했다.

11일 도쿄신문과 일본 국회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44·1945년도 조선총독부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특별회계는 일본이 한반도와 대만 등 국외 식민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쟁이 끝난 후 폐지됐으나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전후 70년이 되도록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에 따라 합계 7억7천271만 엔(약 79억5천845만원)이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일본 정부 일반회계에 수입으로 이월 처리된다.

전후 70년을 계기로 결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적 등에 따라 외무성, 재무성 등이 협의한 후 일본은행의 국고출납 기록 등 남은 자료를 토대로 결산서를 작성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 가운데는 조선간이생명보험·우편연금예금 2억9천만 엔, 조선식량관리예금 400만 엔 등도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예금부 예금관계 예탁금으로 반영돼 있다.

이들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조선간이생명보험·우편연금예금은 일제 강점기에서 조선인이 저축한 돈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번 조치가 당시 조선인 노동자 등이 저금한 돈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고에 편입하는 조치라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재산에 관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제 강점기에 월급 등을 강제로 저축했다가 찾지 못한 피해자는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자금의 성격이나 이번 조치가 당사자의 청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단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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