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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수배됐어요’…제주 전·현직 경찰관 5명 비리혐의 기소

‘장모님 수배됐어요’…제주 전·현직 경찰관 5명 비리혐의 기소

입력 2016-01-11 14:06
업데이트 2016-01-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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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뇌물·인사청탁·부적절 처신 등 ‘다양’

현직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전·현직 제주 경찰관 5명이 잇따라 기소됐다.

제주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34)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을 이달 20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 경장은 서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제주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 내용 중 자신 장모의 체포영장 발부 내용을 확인, 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명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만 통신 내역을 조회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제주경찰은 A 경장을 조사, 강등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만원과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여)로 전 서부경찰서장 한모(60·당시 총경)씨와 현직 경찰관 3명이 기소됐다.

한 전 총경은 제주 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월께 문모(47) 경정이 경장인 부하직원을 경사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경정 등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한 전 총경은 2010년께 경찰청 감찰과정에서 이런 뇌물수수 및 공여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형사과장 C씨 등에 대한 직무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제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 골프연습장에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처신한 B 총경에 대해 징계조치 권고했다.

현재 다른 지방으로 강제발령된 B 총경은 제주경찰청 소속이던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전국 경찰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기간은 물론 평일 근무시간과 휴일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30여 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초 5억4천만원 규모의 2016년도 통합식당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도 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관사를 외부인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의경들에게 술시중을 시키기도 하는 등 모두 8개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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