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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언딘 사장 등 검찰 고발키로

세월호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언딘 사장 등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6-01-11 13:55
업데이트 2016-0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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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제1차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윤상 언딘 사장과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1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사장과 신 전 협회장을 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두 사람은 특조위로부터 지난달 15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51조 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사장은 청문회 당일 법원에 출석하는 일정이 있다는 이유를, 신 전 협회장은 지난달 13∼20일 중국 출장 계획이 잡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에 불참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김 사장은 파산과 관련된 담당판사와의 심문이 잡혀 있었는데 본인이 아닌 법률대리인이 출석해도 되는 사안이었고, 신 전 협회장의 경우 해외 출장 사유가 청문회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전원위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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