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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 광고하면 불법 대부업자…이용하지 말아야”

“‘누구나 대출’ 광고하면 불법 대부업자…이용하지 말아야”

입력 2016-01-11 13:49
업데이트 2016-01-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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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상한 규제 공백 틈탄 고리대출 단속 강화키로

어머니 병환으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20대 이모씨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신청했다.

200만원을 신청해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약 40만원을 떼이고 매달 40만원씩 이자로 내는 조건이었다.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빌렸는데 연리로 따져보니면 무려 14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였다.

얼마 전 이자를 한 달 연체하자 이 업자는 하루에도 40차례 독촉 전화를 하는 데 이어 노모까지 협박하고 나섰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한 후에야 초과 납부한 원리금 600만원을 반환받고 채무관계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금리(연 34.9%)를 정한 근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하고 지난 1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고금리 수취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 최고 금리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하지 않은 채로 대부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금리 규제 공백기를 틈타 미등록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및 전국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불법 금융행위 발견 시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미등록 대부업자의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이용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상록 팀장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대부업자는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미등록 업자이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은행,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김 팀장은 조언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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