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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선투표 ‘신인 가산점’…“영입인사는 국민여론조사”

與, 결선투표 ‘신인 가산점’…“영입인사는 국민여론조사”

입력 2016-01-11 11:45
업데이트 2016-0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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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격차 10%p 이내면 결선 투표…1차서 과반 득표면 확정

새누리당은 11일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경선)의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1차 투표를 거쳐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단 1,2위 격차가 10% 이내여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압축할 방침이다.

경선을 치를 경우 현역의원이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한 제도이지만 득표율 차이가 클 경우 이를 면제하게 함으로써 절충점을 마련했다.

또 경선의 대원칙은 당원과 국민의 참여 비율을 각각 30:70으로 적용하되 비율 조정과 현장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방법은 앞으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르기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70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결선 시행 조건은 최초 오차 범위에 있을 때로 했다가 최고위에서 10% 이내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부 영입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외부 영입인사는 100% 국민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그 대신 기준은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외부 영입 인사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70으로 정한 일반 원칙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실시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최고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어 여론 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할 경우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했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 신인 10% 가산점 배제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장관급 정무 공무원에서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다만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독립·국가유공자는 15%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이 불성실해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현역 의원들에게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결선투표와 함께 현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공천심사 기준에 ‘당론 위배’ 포함 여부를 놓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일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당론에 반해 심대한 해를 끼친 것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국가 이익과 당 전체에 누가 되는 경우만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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