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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택> “중국내 北식당·노동자 제한…방사능 추궁 검토”

<중국의 선택> “중국내 北식당·노동자 제한…방사능 추궁 검토”

입력 2016-01-11 11:00
업데이트 2016-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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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100여개 북한식당·노동자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제한“중국 민심 고려해 방사능 환경오염 책임 추궁 포함한 단독제재안 마련중”

중국이 ‘수소폭탄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북한에 대해 대(對) 중국 투자 제한, 방사능 환경오염 책임 추궁이라는 새로운 단독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북중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의 중국내 식당 운영, 북한노동자 송출 등 대중(對中) 투자사업의 목줄을 죄고 접경지역 환경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 중이다.

중국은 그간 취해온 독자적 대북제재안에 이 두가지의 새로운 제재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또 “중국 당국이 유엔 결의를 통한 다자간 대북 제재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제재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은 고려 대상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원유 공급 중단이 가져올 결과에 우려하면서도 자국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내부적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런 수준의 새로운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서도 중국은 북한 기관들의 외화벌이 수단인 중국내 북한 식당, 노동자 송출 등 대중사업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각 기관은 해외에 차리는 식당을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아 평양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중국엔 100개 가까운 북한 식당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12월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달한 이후 통관 검사 강화, 북한 국적자의 출입경조사 강화, 수하물 검사 강화, 중국내 북한은행들의 미인가 영업 및 환치기 제동 등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검토 중인 방사능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한 제재안은 중국 내부의 민심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북한의 ‘수폭’ 핵실험 지역과 가까운 동북3성 지역의 환경영향을 엄격히 조사함으로써 방사능 오염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측될 경우 북한에 그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북한 핵실험 당시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대피 소동이 벌어지고 백두산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수 괴담이 퍼지는 등 방사능 오염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접경지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중국 공민의 신변안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중국 외교부의 논평에서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다.

실제 중국 당국은 과거와 달리 핵실험 직후 곧바로 동북3성의 대기물질 자동검측 시스템을 가동해 환경영향 조사를 벌였다. 중국 환경당국은 전날 ‘핵실험으로 인한 스모그’ 발생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우라늄이 함유된 오염물질은 발견치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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