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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인사권 남용, 전 문경시장 집유 확정

공무원 승진인사권 남용, 전 문경시장 집유 확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1-11 13:22
업데이트 2016-01-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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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근무평정 제도를 바꿔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경북 문경시장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승진 후보자 배수에 들지 못한 5급 공무원 A씨를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근무성적평정의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해 소급 적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하 직원에게 위법한 업무처리를 종용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를 승진시키기 직전 4급 직위의 직무대리로 발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신 전 시장은 2006년부터 5년여 동안 시장으로 일했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시장선거 때 경쟁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A씨의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을 주다가 화합 차원에서 보상한다며 무리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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