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줄기세포 시술로 환자 사지마비, 병원 책임 20%

줄기세포 시술로 환자 사지마비, 병원 책임 20%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1-11 13:21
업데이트 2016-01-11 13: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척추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오히려 사지마비가 됐다면 병원이 손해액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 김종원)는 A(37)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7억6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그 뒤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5년 뒤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어느 날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광고를 보고 이 병원을 찾았다. 2012년 3월 이곳에서 1차 줄기세포시술을 받고 20일 뒤에는 2차 줄기세포시술을 받았다. 2차 시술 직후 A씨는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를 했고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 시술 다음날 아침 혈종제거술 등을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났고 증상이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응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주삿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또 적절한 처치 및 응급수술을 지연했으며 시술 후유증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지적하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는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보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