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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정후견인도 상속인 금융조회 가능

오늘부터 한정후견인도 상속인 금융조회 가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업데이트 2016-01-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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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피한정후견인(옛 한정치산자)의 후견인들도 자신들이 돌보는 피후견인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와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는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상속을 하는 사람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상속인이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금감원은 11일부터 피한정후견인의 금융 거래 내역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제도로 2013년 7월 도입됐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장애 등의 정도는 약하지만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할 때 신청하고, 대리권은 좀 더 제한적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이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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