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엄마 왜 때려” 아버지 찔러 죽인 초등생 아들

“엄마 왜 때려” 아버지 찔러 죽인 초등생 아들

김영중 기자
김영중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업데이트 2016-01-10 2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촉법소년이라 형사입건 못 해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A(11)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일 오후 10시 47분쯤 김포에 있는 아파트 방에서 아버지 B(55)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 출혈 등으로 3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어머니가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서 “어머니가 집에 늦게 들어오자 아버지가 화를 내며 때리는 것을 보고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A군과 어머니는 “평소 B씨가 집에서 자주 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과 어머니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인을 밝히기 위해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입건을 할 수 없다. 경찰은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1-11 8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