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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습 중 신체 접촉 고의성 없으면 성추행 아니다”

“운전교습 중 신체 접촉 고의성 없으면 성추행 아니다”

입력 2016-01-10 11:12
업데이트 2016-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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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성추행 의도 증거없다”며 교습강사에 무죄 선고

법원이 운전 교습 중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강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남해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로, 2015년 7월 운전 교습 중 학원생 B(23·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시간 동안 조수석에 앉아 B씨에게 운전을 가르치며 수차례 손을 잡고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게 하고 급제동을 하라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은 신체 접촉에 대한 불쾌감으로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봤다.

특히 당시 A씨가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B씨가 운전에 미숙하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성추행 고의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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