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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세계는 지금 보복 음란 동영상과의 전쟁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세계는 지금 보복 음란 동영상과의 전쟁

송혜민 기자
입력 2016-01-09 00:06
업데이트 2016-01-0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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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연인에게 복수… 사생활 무차별 공개

한 여성이 친구의 다급한 전화를 받는다. 인터넷에 이 여성과 전 남자친구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는 내용이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 보고 즐기는 동영상 한 편일지 모르나, 그녀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동영상일 수 있다. 보복 음란 동영상, 일명 리벤지 음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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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음란 동영상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이미 골치 아픈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유튜브 캡처
보복 음란 동영상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이미 골치 아픈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유튜브 캡처
보복 음란 동영상은 사랑했던 애인과 헤어진 뒤 분노와 복수심으로 교제 시절 촬영했던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을 무차별 공개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뜻한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이미 골치 아픈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세계는 왜 지워도 지워도 끝이 나지 않는다는 보복 음란 동영상에 빠졌을까.

●日 피해 잦아 법 제정… 위반 땐 3년이하 징역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보복 음란 동영상을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인물의 천국이라 일컫는 일본에서는 10대를 포함한 일반인의 피해가 이어지자 보복성 음란물법을 제정해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작년 미국선 전용 사이트 운영자 18년형 선고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법원은 보복 음란 동영상만 모은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케빈 볼래트(28)에게 무려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영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도 여성이었다. 레즈비언 커플 중 한 여성은 애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그녀의 노골적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6주의 징역형과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국에서는 보복성 음란물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는데, 여성이 가해자가 돼 처벌받은 사례는 처음이었다.

한국 사정은 어떨까. 1990년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은 몰카 및 강간 모의와 더불어 공공연하게 알려진 보복 음란 동영상의 ‘성지’다.

●‘소라넷’ 해외에 서버… 처벌 시간 걸려 큰 피해

소라넷의 맹점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 법에 의거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사이트 주소만 바꿔 재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라넷과 유사 사이트가 살아남아 온 ‘비결’이다. 물론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거해 미국이나 영국, 일본처럼 불법 동영상을 올린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따른다.

예컨대 보복 음란 동영상을 소라넷 등의 사이트에 올린 닉네임 ‘A’라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A가 접속한 IP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해외 서버를 이용했다면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국가 간 협조 공문이 오가고 사건을 파악하고 담당자가 배정된 뒤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야 수개월, 길면 수년이다. 그사이 셀 수 없이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4 방송통신심의연감’에 따르면 불법 음란 사이트의 해외 서버를 통한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2014년 한 해 동안 5만 7830건에 달한다. 전년보다 무려 32.7%(1만 4125건)나 증가한 수치지만 보복 음란 동영상이 올라오는 불법 사이트가 줄었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팔다리’에 불과한 이용자 한두 명만 처벌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호기심 자극… 스마트폰·SNS 발달로 급속 확산

세계 각국이 보복 음란 동영상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은 정보기술(IT)의 시작과 궤를 같이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할 수 있게 됐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SNS는 보복 음란 동영상을 퍼뜨리는 숙주가 됐다. 그야말로 스마트폰이 낳고 SNS가 기른 꼴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고 주장한 호기심은 이 현상을 거들었다.

특히 한국의 소라넷은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야만 더 많은 게시물을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사이버 세상에서 ‘영웅’이 되려는 욕망으로 변질됐고 그 중독성은 막강했다. 국적을 막론한 사람들이 보복 음란 동영상에 빠진 이유다.

보복 음란 동영상은 더이상 사랑에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졸한 복수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하는 중범죄다.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전에 적극적인 관련 법규 제정 및 국가 간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huimin0217@seoul.co.kr
2016-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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