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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전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주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25년전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주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6-01-08 19:58
업데이트 2016-01-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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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일본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지난달 송환

경기도 이천에서 2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25년 만에 검거된 김종만(55)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둔 김씨는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열릴 수 없다.

김씨는 1990년 5월7일 오후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주머니에 있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고 나서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전문 절도단의 일원이었던 김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피,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오다가 우리 경찰과 공조한 일본 경찰에 지난해 3월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되고 나서 지난달 국내로 송환됐다.

공범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석 달 만인 1990년 8월 또 차량을 훔치려다 검거된 뒤 A씨 살해 범행을 시인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씨는 “공범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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