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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내린다더니”…전체 가맹점의 10%는 오른다

“카드수수료 내린다더니”…전체 가맹점의 10%는 오른다

입력 2016-01-08 17:45
업데이트 2016-01-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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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매출·소액결제 증가 때문”

이달 말 수수료 인하를 앞둔 카드사들이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일부 중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해 해당 가맹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상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10%가량으로 추정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약국, 마트 등 일부 업종의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수수료 인하방안의 주요 대상은 영세·중소가맹점”이라며 “그밖의 일반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한 카드사의 경우 기존의 2%에서 2.45%로 올린 수수료율을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오른 사례가 나온 것은 해당 가맹점이 수수료율 자율 결정 대상인 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이기 때문이다.

당시 당국이 발표한 수수료율 조정안은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0.7%포인트씩 떨어뜨리도록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균 2.2%에서 1.9%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이번에 수수료율이 오른 곳은 자율 결정 대상인 일반가맹점으로, 매년 진행하는 수수료 조정 과정에 따라 점포별로 비용을 계산해 산정하다 보니 일부 인상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조달비용, 일반 관리비 등 원가를 산정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상승하면 수수료율도 오른다”며 “가맹점별로 오르는 곳과 내리는 곳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가맹점의 약 10%에서 수수료율이 오를 것으로 봤다.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전체 가맹점의 6%, 원가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오른 곳이 4%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원가상승으로 인상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소액결제 건수 증가로 결제 건당 지급되는 밴 수수료가 늘어난 일부 슈퍼마켓·편의점이나 10억원 초과 가맹점 가운데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 혜택을 누리는 곳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다만 2.7% 수준이던 수수료율 상한을 2.5%로 하향조정했으므로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신청에 충실히 대응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중에 개편 수수료율의 적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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