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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8년간 10조5천억원 덜 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 8년간 10조5천억원 덜 지급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08 07:06
업데이트 2016-01-0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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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8년간 건강보험에 10조5천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인데,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신영석(사회보험연구실) 선임연구원은 8일 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2007~2014년 건강보험 수입액과 국고 지원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기본적으로는 국민(가입자)이 납부하는 보험료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기준이 되는 수입액을 이전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으로 정했는데, 실제 수입액과는 차이가 컸다.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2007~2014년 8년 동안 10조5천341억원이 덜 지급됐다.

2014년의 경우 예상 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지급된 국고지원금은 6조3천149억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2조39억원 적은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됐다.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20%가 다 지급된 것이지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15.2%만 지급된 셈이다. 이런 식으로 평균 8년 동안 20%가 아닌 16%만 지급됐다.

그나마 내후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더 줄어들거나 사라질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은 2017년 12월31일까지가 시한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시한이었지만 그나마 최근 힘들게 법이 개정돼 늦춰졌다. 2018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신 연구원은 고령화가 과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액을 ‘그해의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의 수입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시적으로 돼있는 국고지원 기간을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70%가 될 때까지로 하고, 이후에는 국고지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누적수지 흑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7조원(추정)에 육박해 넉넉한 편이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점점 줄어 2022년 적자를 본 뒤 202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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