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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 임창용 오승환, “KBO 복귀시 경기 50% 출장정지 징계”

‘해외 도박’ 임창용 오승환, “KBO 복귀시 경기 50% 출장정지 징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08 13:57
업데이트 2016-0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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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방출
임창용 방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야구선수 임창용(40)과 오승환(34)이 KBO 리그 복귀 시 시즌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 시즌 기준으로는 최대 72경기에 해당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 오승환에게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내렸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는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임창용 오승환은 지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선수에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임창용의 경우 도박 혐의가 불거진 뒤 소속팀이었던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현재 소속팀이 없다.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KBO는 임창용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라고 결정했다.
임창용과 오승환이 새로운 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 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서도 뛸 수 없다.
당초 두 선수의 징계와 관련해서, 오승환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논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승환이 도박을 했을 당시 일본 프로야구 소속이어서 KBO가 당장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오승환이 일본에서 뛸 때 문제를 일으키진 했지만 오승환도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선수였고 KBO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귀를 전제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단순 전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변화라든지 특히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면서 “앞으로 도핑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제재 공고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첫 위반시에는 총 경기수의 50% 출장정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총장은 역시 해외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삼성 투수 안지만과 윤성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임창용, 오승환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 KBO 징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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