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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위장 광고·중복 전송 언론사 ‘퇴출’

온라인 기사 위장 광고·중복 전송 언론사 ‘퇴출’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01-07 21:42
업데이트 2016-01-0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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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평가위, 3월부터

앞으로 기사 게재를 빌미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같은 기사를 중복 전송(어뷰징)하는 언론사는 포털에서 추방된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와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규정은 우선 포털의 제휴 매체를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로 한정했다.

또 제재를 받는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도 내놨다.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 이익 추구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제재는 벌점→경고→단계별 게재 중단→퇴출 등 단계별로 이뤄진다. 최초 적발 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 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이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 처분’을 받는다. 이후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노출 중단’과 같은 방식으로 점차 제재를 강화하다가 계약이 해지돼 포털에서 퇴출된다.

평가위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신청 매체와의 제휴 여부를 매달 평가한다. 또 매달 1회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는 물론 기준 위반 및 제재 여부도 결정한다.

그러나 제재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규정은 보도자료를 베끼면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행위로 분류해 제재하겠다고 밝혔으나 보도자료 내용에 얼마나 근거하면 베꼈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한 번 퇴출당한 언론사가 이름을 바꿔서 또 제휴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안이 없다. 제재를 검토하는 근거가 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자체 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언론사에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시간 검색어는 어뷰징 기사를 양산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포털은 자체 ‘실시간 검색어’ 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허남진 평가위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규정을 보완하고 평가위 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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