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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앱’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女 마사지고객 ‘몰카’

‘무음 앱’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女 마사지고객 ‘몰카’

입력 2016-01-07 14:56
업데이트 2016-01-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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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남성 마사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포츠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여성 고객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고객 A씨(31·여) 등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스마트폰에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A씨를 대상으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몰카 촬영사실이 발각됐고,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들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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