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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노총 참여없어도 일반해고 지침 등 추진”

고용부 “한노총 참여없어도 일반해고 지침 등 추진”

입력 2016-01-07 10:59
업데이트 2016-0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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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시행으로 더 늦출 수 없어”…양대지침 이달 내 발표할 듯

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양대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고영선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 60세 시행으로 양대 지침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한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고 차관은 “정년 60세 시행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승인을 위해서는 전국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들이 지침으로 삼을 내용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구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양대 지침의 초안을 내놓았다. 한노총은 정부의 초안 발표에 반발해 이달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한다.

고 차관은 “11일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 등도 참고해 법과 판례의 범위 내에서 양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쉬운 해고’라는 우려도 있지만, 한노총 측에서는 양대 지침에 대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양대 지침 마련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이달 27일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9·15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노사정 간 양대 지침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노동계가 얼마든지 노사정위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한노총이 9·15 대타협을 파기하고 떠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노동계가 진취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찾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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