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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7%로 동결…8일부터 접수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7%로 동결…8일부터 접수

입력 2016-01-07 10:17
업데이트 2016-0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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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연체 대학생, 신용유의자에서 일괄 해제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지난해 2학기와 같은 2.7%로 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일부터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금리 인하를 추진했으나 지난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 전망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일단 1학기는 금리를 동결하고 2학기에 다시 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3학년도부터 2년 반 동안 2.9%를 유지하다 지난해 2학기에 2.7%로 인하됐었다.

올해 1학기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채무자는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유의자에서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2학기 기준 3천722명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돼 취업 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 대출한도 기준도 종전 대출총액에서 1학기부터는 대출 잔액으로 바뀌며 대출 한도가 없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도 일반 상환 학자금과 통합 관리된다.

대출 한도는 대학은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과 일반·특수대학원은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9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학부 졸업 시점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천만원을 갚아 대출 잔액이 3천만원인 학생이 일반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2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에게도 제한없이 학자금을 대출해 주던 것에서 벗어나 초과학기 등록생은 대학의 특별 추천을 받아 전문대는 2차례, 일반대는 3차례까지만 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생활비 대출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3월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편으로 대출심사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진 점을 감안해 등록시한보다 최소 3∼4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599-2000)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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