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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반영한 국민연금 1월 받을 줄 알았더니 물건너가

물가상승 반영한 국민연금 1월 받을 줄 알았더니 물건너가

입력 2016-01-07 09:24
업데이트 2016-01-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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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 복지위 의원들 부정적 반응에 전망도 어두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을 종전보다 3개월 앞당겨 수령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평소처럼 4월이 돼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라갔으나 심의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적어도 올해는 상대적 불이익이 불가피하게 됐다.

관련법 통과 전망도 어둡다.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물가상승 반영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현행처럼 4월에 반영하자고 의견을 고수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 방안은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 변동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면 연간 600여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물가상승을 1월에 반영해 연금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이 늦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서 해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5년 1천44억원,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2013년 현재 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자 35만명이 매달 받는 평균금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연금액 31만원(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4만원)보다 월등히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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