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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율근무제 공직사회 변화 기폭제로

[사설] 자율근무제 공직사회 변화 기폭제로

입력 2016-01-06 23:08
업데이트 2016-01-0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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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오전 9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는 작업이다. 예컨대 월~목요일에는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할 때와 쉴 때를 확실하게 구분해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집중근무제와 근무시간선택제의 실질적인 실행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찍이 제도가 갖춰져 있었지만 경직된 조직 문화 탓에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던 터다. 나아가 시간 때우기식 잔업, 즉 초과근무도 엄격하게 규제해 인건비 절감 효과도 확보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실험으로 평가할 만하다.

인사처는 옛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된 지 6년 8개월 만에 공직사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부처다. 이근면 처장은 삼성그룹 인사 전문가 출신이다. 인사처는 최근 공무원 업무 평가 강화, 저(低)성과자 퇴출, 순환보직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능력이 탁월한 민간인이 공직에 비교적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무원과 차이를 두지 않도록 역량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방형 직위 응모 기회를 확대해 준비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공직 문턱 낮추기다. 공무원헌장도 35년 만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가치를 담아 개정했다.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다.

공직사회의 혁신은 경쟁력 강화, 대국민 봉사라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선택하는 이른바 ‘여가활용형 근무시간제’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성과지향형 근무체제로의 전환이다. 나아가 불필요한 초과근무의 퇴출이기도 하다. 정규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밤늦게까지 처리한다든가, 잔업수당을 챙기려고 밤늦게 사무실로 들어가 근무카드를 찍는 몰지각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잔업을 줄이고 휴가를 제대로 쓰면 절감된 예산으로 전체 공무원의 2%인 2만명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사처의 추산은 솔깃하다. 내수 활성화도 기대할 만하다. 제도의 실효성은 고위 공무원들의 자세에 달렸다.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휴가를 쓰고 자율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면 공직사회는 눈에 띄게 바뀔 수 있다고 본다.
2016-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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