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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판매자 정보 ‘깜깜’ 환불 받을 길도 ‘막막’

앱 판매자 정보 ‘깜깜’ 환불 받을 길도 ‘막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1-06 23:08
업데이트 2016-01-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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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등 공개 의무 외면

직장인 김모(27·여)씨는 지난해 5월 우쿨렐레(현악기)를 독학하기 위해 기타 코드를 제공하는 해외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4.99달러(약 6000원)에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받았다. 하지만 앱을 실행하니 다양한 코드를 제공한다는 선전 문구와는 달리 거의 무료 체험판 수준이었다. 돈도 돈이지만 왠지 농락당한 것 같아 화가 난 김씨는 환불을 받으려고 연락처를 찾아봤지만 앱 개발자의 이메일 주소만 있었다. 김씨는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전혀 없었다.

이모(30)씨도 지난해 6월 국내 S업체의 스마트폰 게임 앱을 구입했지만 작동이 안 돼 이를 구입한 포털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게임 개발자에게 환불을 받으라는 답만 있었을 뿐 개발자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모바일 앱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기준이 모호해 일명 ‘호갱님’(어수룩해 상술에 속는 손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장 특성상 판매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적은 피해 금액에 소비자의 대처도 소극적이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앱 서비스 관련 상담 215건 중 41.4%(89건)가 ‘서비스 불만’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물 수 있지만 소재지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정작 과태료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 외국 개발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플레이스토어), SK텔레콤(티스토어), KT(올레마켓), LG유플러스(유플러스스토어) 등 앱 유통업체가 개발자와 소비자 사이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도록 2014년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유통업체 상담원도 개발자와 연락이 늦어져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면 포인트나 경품을 제공하는 식의 사기도 늘고 있다. 주부 조모(33)씨는 “얼마 전 앱을 받으면 보조 배터리를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다운로드했지만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배터리를 구매할 수 없었다”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다시 해 보라’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유료 앱의 체험판을 제공할 경우 환불이 안 되도록 하고, 체험판이 없을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환불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바일 앱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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