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총 겨냥 등 미필적 고의”
작년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5) 경위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중대하고 무모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미필적 또는 택일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경위는 작년 8월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에게 향하게 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이로 인해 박 수경이 총탄에 왼쪽 가슴을 맞아 숨졌고 박 경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경위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고 너무 괴롭다. 그때 같이 죽었어야 했나 싶다”며 울먹였다. 그러나 유족 대표로 증인석에 앉은 박 수경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12년짜리 목숨밖에 안 된단 말인가. 제발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오열하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1-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