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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유령 항만’ 면했다…토지등록 일단락

인천신항 ‘유령 항만’ 면했다…토지등록 일단락

입력 2016-01-06 14:36
업데이트 2016-01-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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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대법원 제소 준비중”…관할권 다툼은 법정으로

자치구들의 관할권 분쟁으로 토지등록이 미뤄져 지번을 받지 못했던 인천신항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편입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인천신항 1-1단계 일대 9필지, 100만5천㎡에 대한 지적공부 신규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송도동 405∼409번지로 등록된 이들 항만 부지 중 7필지는 국가로, 2필지는 인천항만공사(IPA)로 귀속됐다.

앞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어 송도 10공구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인천 연수구로 결정했다.

인천신항 관리주체인 IPA는 지난달 30일 중분위의 결정이 연수구에 정식 통보되자 이튿날 인천경제청에 토지 신규등록을 신청했다.

송도국제도시 남단에 건설된 최첨단 항만인 인천신항은 작년 6월 부분 개장한 이후에도 반년가량 주소지 없는 ‘유령 항만’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바다를 메워 건설한 인천신항의 관할권을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주장하면서 행정구역 결정이 계속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정리와 부동산 등기, 소유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터미널 운영 중단 사태까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인천신항 관할권 분쟁 1라운드에서 패한 남동구는 대법원 제소를 준비하고 있어 이 문제는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중분위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지역간 형평성·상생발전과도 거리가 멀다”면서 “지난달 30일 정식 통보를 받은 뒤 기한인 이달 13일 이전에 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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