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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속옷만 입은 내 사진 밴드에 올려” 동창생 살해

“왜 속옷만 입은 내 사진 밴드에 올려” 동창생 살해

입력 2016-01-06 08:58
업데이트 2016-01-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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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탐문수사에 압박 느껴 자수…방화 혐의는 부인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동창생 인터넷 공간에 멋대로 올린 데 화가 나 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오후 9시께 A(46)씨가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했다며 지구대를 찾아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4시께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초등학교 동창 B(46)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B씨가 동창들이 함께 사용하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 올려 친구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되자 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B씨의 시신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린 흔적이 나오자 이 사건을 살인·방화사건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A씨는 경찰이 동창들을 탐문 수사하는 것을 알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방화에 대해서는 담뱃불이 옮겨붙여 불이 난 것 같다며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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