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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만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장에 선 국회… “선거구 획정 시한 어겨”

51년 만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장에 선 국회… “선거구 획정 시한 어겨”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1-06 09:41
업데이트 2016-01-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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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 후원 제도’가 폐지 11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원의 ‘현금 창구’로 불렸던 출판기념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가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 후원 제도’가 폐지 11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원의 ‘현금 창구’로 불렸던 출판기념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행정법원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제기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곧 재판부에 배당한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51년 만에 처음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회가 소송을 당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탓에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얼굴 알리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급기야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씨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6일 대법원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피고를 ‘국회’로 적시한 행정소송은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1965년 제기된 사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보공개·국회직원 해직 불복 소송 등은 여러 건 있었지만,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했다.

국회는 2001년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때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서 겨우 선거구를 조정한 적이 있다.

1995년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한 달 만에 선거구를 조정했다.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은 없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보통 행정소송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작위’에 대한 소송이다.부작위를 판단하는 사례는 드물다.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전망은 엇갈린다.사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쪽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 위법이 분명한 만큼 획정 시기가 늦어져 실제 재판까지 가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이 맞선다.

법원은 곧 재판부를 배당해 예비후보들의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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