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바다 한가운데 빈 배만…’ 선원 3명 의문의 증발

‘바다 한가운데 빈 배만…’ 선원 3명 의문의 증발

입력 2016-01-05 10:25
업데이트 2016-01-05 17: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어민들 “그물에 빨려 한꺼번에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

바다 한가운데 떠 있던 소형 어선에서 선원 3명이 한꺼번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빈 배만 남은 미스터리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어선에서 침수나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추측할 만한 단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7.93t급 낭장망 어선 A호가 출항 후 복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시각은 4일 오후 5시 8분께다.

“형이 배를 타고 조업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며 A호 선장 B(63)씨의 동생이 신고했다.

출동한 해경은 40분 뒤인 오후 5시 48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왕산해수욕장 남서방 4㎞ 해상에서 어선을 찾았다.

당시 조타실에는 히터가, 선체 내외부에는 작업등이 켜져 있었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기계가 작동하는 등 발견 직전까지 조업을 하던 상태였다. 그물의 절반가량은 배 옆구리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선장 B씨와 B씨의 아들 등 선원 3명은 어선에 없었다.

A호 역시 침수나 선박 충돌 흔적없이 멀쩡한 모습이었다. 또 선체 내에서 혈흔이나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선박 사고나 강력범죄로 인한 실종으로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바닷일을 한 어민들은 그물 작업을 하던 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 선원들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태원(56) 연평면 어촌계장은 “어선 상태가 멀쩡하다면 그물을 설치하거나 걷어 올리던 중 선원들이 바다에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계장은 “보통 낭장망 그물 길이는 150m가량 되는데 그물이 물살에 의해 빠른 속도로 바다에 내려가던 중 선원 다리 등에 그물이 걸려 함께 빠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김복남(57) 백령도 연지리 어촌계장은 “선원 한두 명이 그물에 의해 바다에 빠지는 사고는 많이 봤지만 3명이 한꺼번에 실종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의아해했다.

그는 “하지만 큰 배의 선장은 조타만 잡지만 선원 수가 적은 배는 선장도 함께 작업을 한다”며 “작업 중 선장 포함 선원 3명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했거나 그물에 걸린 선원을 구조하다가 선장이 함께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기 인천해경 경비구난과장은 5일 “조업 부주의로 한두 사람이 실종된 게 아니라 3명이 조업 중 실종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종된 선원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과 만나 사고를 당했거나 납북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영종도 앞바다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교적 먼 거리를 두고 있고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는 곳도 아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경은 그물 사고에 무게를 두고 실종자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사고 어선이 설치한 그물 12개를 해경이 바다에서 끌어올렸지만 실종자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조류에 떠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선박이 발견될 당시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며 파도의 높이는 1m 정도여서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며 “3.5노트까지 조류가 빨리지는 해역이지만 정조 때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A호에서 현장감식을 하던 중 B씨 부자의 휴대전화 2대와 육지에 있는 숙소에서 D씨의 휴대전화도 찾아냈다.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정확한 실종 시점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나 실종과 관련한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실종자 수색 작업에 집중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