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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 강화…‘복지상임이사’ 신설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 강화…‘복지상임이사’ 신설

입력 2016-01-05 10:07
업데이트 2016-01-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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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3명→4명으로 늘어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충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복지상임이사를 신설, 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 실행조직을 통합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지사업기획은 기획조정실이,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은 연금급여실이, 복지시설사업(청풍리조트)은 총무지원실에서 각각 담당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3명 이내로 돼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4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이사장 아래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전체 임원은 5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연금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자금을 대여하고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병원·휴양·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생활안전자금·학자금·주택·전세자금 대여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국민연금기금은 2015년 9월 말 현재 500조원을 돌파했지만, 복지부문 투자규모는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다. 복지부문 투자는 1천374억원(시가 기준)으로 연금기금 적립금의 0.0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과 연금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복지부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복지투자를 놓고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연금기금 자체가 국민이 노후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기금으로 수익성과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만큼 수익성이 낮은 복지사업투자는 되도록 줄여야 한다는 최소화론과 연금제도 자체가 세대 간, 세대 내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연대적 목적의 복지사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활성화론이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복지사업에 대한 이런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복지사업은 일부 계층 및 지역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가입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기금 본연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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