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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획정위 의결요건 과반 완화’ 법안 발의

與, ‘획정위 의결요건 과반 완화’ 법안 발의

입력 2016-01-05 10:00
업데이트 2016-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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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정의장, 획정위 의결요건부터 완화해야 직권상정 가능”

새누리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새누리당 의원 다수의 서명을 받아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 획정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조11항”이라며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획정위가 구성돼 있으니 야당 추천 위원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 안을 만들어 국회에 송부해야 하는데 그런 (성안)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송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오늘 중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이 개정돼야 국회의장이 유사시 선거구 무획정 사태를 입법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여야 간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하고나서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한 안을 그대로 직권상정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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