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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25년 임대와 재임대 허용, 프로구단 반색하는 이유

경기장 25년 임대와 재임대 허용, 프로구단 반색하는 이유

임병선 기자
입력 2016-01-05 14:27
업데이트 2016-01-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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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지금까지 프로축구 시·도민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예산 지원을 받았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시·도민구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못박았기 때문이었다. 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도민구단을 창단할 때, 출자 및 출연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프로 구단들은 또 5년마다 한 번씩 지자체가 소유한 경기장 사용권을 갱신받아야 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구단 모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경기장을 짓고 장기 사용권을 확보해도 구단에 재임대할 수 없어 티격태격하는 일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프로스포츠계의 숙원이었던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김장실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이 지난해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법 개정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로구단은 이제 연고지 지자체가 소유한 경기장을 수의계약으로 25년 동안 장기운영할 수 있고 재임대도 가능해졌다. 문체부는 민간기업의 프로 경기장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켜 지자체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만큼 프로 경기장의 신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로구단들이 장기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전기도 마련해 팬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고, 프로구단의 재정 자립을 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경기장 시설의 개·보수는 소유 주체인 지자체만이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프로구단이 연고 구장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낙후된 시설에 대해 구단의 예산으로 개·보수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필요하면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구단이 경기장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부대시설인 편의점과 상점 등을 재임대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전문업체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모기업 기아자동차는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사업비 994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300억원을 부담하고 20년 이상 장기 운영권을 확보했지만 모기업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권리를 다시 구단에 양도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논란을 벌였는데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됐다.

 

 문체부 장관은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그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프로경기장은 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산업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해 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펀드는 지난해 385억원(정부 200억원, 민간 185억원)이 조성됐는데 올해는 추가로 400억 원(정부 200억원, 민간 200억원)을 더 쌓을 예정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이 밖에 역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정부 입법)에 따라 국민들이 체육시설업(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을 1년 미만의 이용료(비용)를 선불로 내고 이용할 때, 본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돌려받도록 했다.

 

 여기에 지난 1일 발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지역 체육단체(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지자체의 지역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은 746억원이었고 사업비는 3208억원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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