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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선거구·무능력 정치권… 성난 정치 신인들 줄소송 예고

무법 선거구·무능력 정치권… 성난 정치 신인들 줄소송 예고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1-05 00:02
업데이트 2016-01-0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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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비후보 3명 국회 상대로 ‘행정 소송’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화된 후 나흘이 지나고 4·13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4일에도 선거구 ‘실종 사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 유지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서 난항을 겪었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지역구 253석 확대안’을 놓고 재논의를 벌였지만 이 역시도 불발에 그쳤다. 선거구 획정안을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도 불투명해졌다. 선관위가 8일까지 예비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단속을 유예키로 한 ‘편법 시한’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쉽지 않았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 당시 선거구 획정은 같은 해 3월 12일 완료됐다. 18대 총선(2008년 4월 9일)과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에서도 선거구는 각각 2월 29일에 가까스로 정리됐다.

20대 총선에서 유난히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시기는 1995년, 2001년, 2014년 등 세 차례다. 16대 총선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어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 형평성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인 17대 총선에서 예비후보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획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생겼다. 17대 총선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일인 2004년 3월 12일에 맞춰 선거구가 획정돼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먼저 이뤄져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경기 남양주)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당 곽규택(부산 서구) 예비후보는 지역 현역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총선 후 낙선한 정치 신인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와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며 지역구 253석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종용했지만, 정작 여야는 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투표 연령 조정 시점을 내년 대선이나 21대 총선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야당은 이번 총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위원들의 과반 출석이 무산돼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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