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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보살은 ‘사기’ 꽃도령은 ‘무죄’ …굿, 이럴 땐 사기다

옥보살은 ‘사기’ 꽃도령은 ‘무죄’ …굿, 이럴 땐 사기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1-03 22:34
업데이트 2016-01-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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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보는 불법·합법

새해가 되면 신년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점집을 찾는 이들이 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점을 보는 사람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무속인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법원은 무속인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하지만 단순히 굿의 효험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굿을 해 준다며 돈을 받고 실제로는 굿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100% 인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무속인 이모(56)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30대 여성 박모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과 이혼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삼촌이 죽을 것”이라며 굿값으로 33차례에 걸쳐 1억 6502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굿판을 벌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굿’을 주재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무속인이 무속행위를 가장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40대 여성 자산가 임모씨는 2011년 1월 무속인 강모(52)씨로부터 “집에 귀신이 득실득실해 크게 아프거나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임씨는 2년간 40여 차례 굿을 하며 강씨에게 13억여원을 갖다 바쳤다.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지역에 마련한 시가 7억원대의 건물 명의까지 강씨에게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최근 강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통상적인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굿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속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2014년 8월 굿을 하면 취직을 할 수 있다며 57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0대 피해자 강모씨는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회사마다 떨어지자 이씨의 권유로 굿을 했지만 취직에 실패한 뒤 이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무속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얻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무당이 굿을 지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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