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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해 아기이름 ‘八萬’…“두자녀 정책에 벌금 8만위안 아꼈다”

中 새해 아기이름 ‘八萬’…“두자녀 정책에 벌금 8만위안 아꼈다”

입력 2016-01-03 16:47
업데이트 2016-01-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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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두자녀 정책 본격 시행…1일 0시 기점 벌금 1천400만원 희비

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1월 1일을 기점으로 둘째를 낳은 부모들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둘째가 새해에 태어난 부모들은 일종의 벌금인 사회부양비를 아꼈다며 출산과 함께 두 배의 기쁨을 누리는 데 반해 아기가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출산은 기쁘지만, 거액의 벌금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1일 새벽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태어났어. 태어났어. 딸이야. 3.5㎏.”

산모인 양(楊·여)모씨는 “예정일이 12월 중순이었는데 31일 오후부터 진통이 왔다”면서 “1일 0시를 넘겨 태어날 줄을 몰랐는데, 아기가 이미 철이 들어 나왔다”며 기뻐했다. 누구보다 더 기뻐한 사람은 아기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사회부양비 8만위안(1천43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아기의 아명을 바완(八萬·팔만)이라고 지어야겠다“며 활짝 웃었다.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 사는 양(楊·여)모씨는 특별히 출산시기에 신경을 안 썼으나 예정일보다 7일이나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운 좋게도 벌금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에 사는 저우(周·여)모씨는 예정일인 1월 7일보다 일주일 일찍 진통이 시작돼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고 한다. 저우씨의 둘째는 1월 1일 0시 2분에 태어나 2분 차이로 벌금을 면하게 됐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취안저우시 리청(鯉城)구에 사는 우메이(吳梅)씨는 출산 예정일이 1월 1일이란 얘기를 듣고 좋아했지만 아기는 지난달 31일 정오께 태어났다.

약 12시간 차이로 우씨는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신문은 산모들은 둘째 출산 예정일이 12월 말인 경우 모두들 1월 초로 늦춰 출산하기를 원했다며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경우 대부분 1월 1일 이후로 수술시기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료진의 전언도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새해 들어 둘째를 출산하려는 산모들이 몰리면서 전국 곳곳의 산부인과 의료진이 밤샘 근무를 해야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지난 10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뒤 법률 개정작업을 거쳐 1월 1일을 기해 이 정책을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했다.

이 정책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둘째가 태어나면 지역별로 정해진 사회부양비는 기존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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