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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룰 막판 기싸움…“기득권 분쇄” vs “낙하산 차단”

與 공천룰 막판 기싸움…“기득권 분쇄” vs “낙하산 차단”

입력 2016-01-03 10:13
업데이트 2016-01-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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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년·신인·단체장 가·감점, 신인 범위 여전히 논란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룰 논의가 종반전으로 향하면서 ‘현역 기득권 분쇄’와 ‘낙하산 공천 차단’이라는 뚜렷한 대결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당내 총선후보 경선 여론조사 때 가·감점 부여 조건, 가점을 줄 ‘정치신인’의 범위, 결선투표 때 가·감점 적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한다.

현재까지 정해진 공천룰은 정치신인의 여론조사 득표율에 10% 가산, 여론조사 오차범위 때 결선투표 도입, 여성 비례대표 최대 3분의 2 배정 정도다.

여성이면서 신인인 경우, 40세 이하 청년이면서 신인인 경우 각각 가점을 2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여성이면 무조건 10%의 가점을 주자는 주장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 거론되면서 여성 신인에 20%의 가점까지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여성 정치인에게까지 10%의 가점을 무조건 주는 것은 지나친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청년 가점 역시 모든 청년에 10%의 가점을 주느냐, 청년 신인만 20%의 가점을 주느냐가 여성 가점 문제와 맞물려 미정인 상태다.

신인에 대한 가점 방침은 확정됐으나, 이를 결선투표까지 부여할지를 놓고 역시 ‘기득권 논란’에서 부딪히고 있다.

대체로 친박(친박근혜)계 위원들은 “1차투표 때 신인이면 결선투표 때도 신인”이라는 논리로 신인은 결선투표에서도 가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 위원들은 그러나 “1·2위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결선투표까지 가점이 적용되면 경쟁력 없는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데는 합의됐으나, 전직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까지 정치신인으로 볼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비박계는 “정권의 혜택을 입어 얼굴과 이름을 널리 알린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변인 출신까지 신인으로 간주해 가점을 주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친박계는 “일반인 사이에서 유명한 장관이나 수석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자칫 신인의 정의가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논쟁의 이면에는 공천에 대한 계파별 시각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친박계는 현역의 기득권을 지키는 룰로는 ‘개혁공천’이 불가능한 만큼 신인의 범위를 되도록 폭넓게 보고, 결선투표 가점도 주자는 입장이다.

비박계는 개혁공천이라는 명분의 인위적인 물갈이가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낙하산’을 내리꽂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며 장관·수석 가점과 결선투표 가점에 부정적이다.

감점의 경우 중도 사퇴한 지자체장에 10%, 광역의원에 5%를 적용하자는 특위 안을 당 지도부가 각각 20%와 10%로 높이라고 하면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특위 일각에선 여야의 ‘고의성 짙은’ 협상 지연으로 선거구가 사라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만큼,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도 감점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신인들의 선거운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반면,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토대를 갖춘 ‘안심번호’에 대해선 시간적 제약과 비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작위 유선전화 여론조사(RDD)에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절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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