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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남·광주·군포 선거구 찢고 성동·중구 합치나

춘천·강남·광주·군포 선거구 찢고 성동·중구 합치나

입력 2016-01-01 05:23
업데이트 2016-01-01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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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지역구 246개 유지하되 3가지 분할 예외조항 제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전 0시를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한 올해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기준은 강원 춘천과 수도권 3개 지역구를 쪼개는 게 핵심이다.

정 의장이 내놓은 첫 번째 조건, 즉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으면 선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인접 구·시·군의 분할을 허용한다는 조건에 들어맞는 사례는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다.

이 지역은 인구 하한에 미달한 만큼 춘천 북부 지역을 떼어와 5개 구·시·군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인구 하한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속초·고성·양양이 살아남는 반면 홍천·횡성은 평창·영월과 합쳐져야 한다. 평창·영월이 떨어져 나간 태백·정선은 동해·삼척과 붙어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의석은 1개 줄어든다.

철원·화천·양구에 춘천을 붙여 갑·을로 나눌 경우 인제를 홍천·횡성에 붙이면 강원도 의석은 줄어들지 않는다.

경북 울진·봉화·영덕·영양은 인구 하한을 넘겨 5개 구·시·군으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은 임실이나 장수를 떼어내고 완주를 붙이면 역시 4개 구·시·군으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다.

정 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다 보면 수도권 의석 증가와 농·어촌 의석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구 가운데 최대 3곳까지 구·시·군 분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애초 10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에서 7석만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농·어촌 의석 감소폭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애초 분구가 예상됐던 해당 지역구에서 우위를 보여 온 정당이나 그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개연성이 크다.

정 의장은 이런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서울 강남과 경기 광주, 군포가 거론된다.

강남은 2석에서 3석으로, 광주와 군포는 각각 1석에서 2석으로 분구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한 채 일부 지역을 찢어 인접 지역구와 붙였을 때 인구 상한을 넘기지 않으면 수도권의 의석 증가폭이 축소된다.

결과적으로 서울 강서와 인천 연수, 경기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김포 등 수도권은 7곳에서만 분구가 이뤄진다.

수도권에서 얻은 여유분 3석은 영남, 호남, 충청 등 권역별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급적 농어촌 지역구 감소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그게 양당의 유불리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다 보니 영남 1개, 호남 1개, 충청 1개 이렇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3가지 조건 가운데 나머지 1개는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쳐야 하는데, 어디와 합쳐도 인구 상한을 넘게 되는 경우 인접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인천 서·강화, 부산 해운대·기장과 북·강서, 경북 포항·울릉이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해 합쳐진 뒤 갑·을 지역구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해운대·기장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 해운대갑·을과 기장으로 분구될 예정이어서 대신 이 자리에는 서울 중구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인접한 성동구와 합쳐져 중·성동 갑과 중·성동 을이 되는 것이다. 또 광주 동구도 북구와 합쳐져 동·북갑과 동·북을이 될 수 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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