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2주 남겨 놓고도 여야는 쟁점 현안을 두고 평행선 대치만 계속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그리고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은 쌓였는데 26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심지어 며칠 전 서거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후광을 서로 내년 총선에서 활용하려고 새로운 정쟁을 벌이는 판이다. 여야 모두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 남긴 통합과 화해라는 유지의 속뜻이 정략보다 민생을 앞세우라는 주문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형국이다.
그러잖아도 출범 초부터 무한 정쟁으로 생산성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다. 그런데도 26일 본회의에 올릴 안건마저 확정하지 못한 채 여야 지도부는 민생과 무관한 입씨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의 정치적 아들”이라거나 “나의 정치적 대부”라는 등 YS의 이미지를 차용하기에 급급한 것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민망한 일이다. 물론 “이들은 정치적 아들이 아니라 유산만 노리는 아들”(이종걸 원내대표)이라는 식의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비아냥도 정쟁에 찌든 소아병으로 비치는 건 마찬가지다. 해는 저물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필 요량은 않고 길거리에서 삿대질만 하고 있는 꼴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제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또다시 국회의 입법 지연 사태를 맹비난했겠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22일은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가 부도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몰리기까지 김 전 대통령과 당시 내각의 경제관리 실패 책임이 가장 크긴 하다. 다만 노동법 개정을 결사반대했던 당시 야권이나 노동계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1996년 12월 문민정부는 노동법을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인 국민회의의 반대를 뚫고 날치기 처리한 뒤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그러나 1997년 3월 새 노동법을 처리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제금융을 주지 않겠다는 IMF의 압력에 굴복, 결국 법안을 재개정해야 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되풀이할 순 없다.
이는 노동계도 각별히 유념해야 할 명제다. 노사정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이나 민중 총궐기를 부르짖는 민주노총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 이전에 이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급증하는 까닭부터 음미해 봐야 한다. 합산해도 10%도 안 되는 가입률로는 대표성은커녕 양대 노총이라는 용어 자체가 외람될 정도다. 두 단체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수 정규직 노조만 쳐다보지 말고 고용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과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청년층부터 먼저 제도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여야와 노동계가 9·15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려 5대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절충해 내기를 당부한다.
그러잖아도 출범 초부터 무한 정쟁으로 생산성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다. 그런데도 26일 본회의에 올릴 안건마저 확정하지 못한 채 여야 지도부는 민생과 무관한 입씨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의 정치적 아들”이라거나 “나의 정치적 대부”라는 등 YS의 이미지를 차용하기에 급급한 것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민망한 일이다. 물론 “이들은 정치적 아들이 아니라 유산만 노리는 아들”(이종걸 원내대표)이라는 식의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비아냥도 정쟁에 찌든 소아병으로 비치는 건 마찬가지다. 해는 저물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필 요량은 않고 길거리에서 삿대질만 하고 있는 꼴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제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또다시 국회의 입법 지연 사태를 맹비난했겠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22일은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가 부도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몰리기까지 김 전 대통령과 당시 내각의 경제관리 실패 책임이 가장 크긴 하다. 다만 노동법 개정을 결사반대했던 당시 야권이나 노동계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1996년 12월 문민정부는 노동법을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인 국민회의의 반대를 뚫고 날치기 처리한 뒤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그러나 1997년 3월 새 노동법을 처리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제금융을 주지 않겠다는 IMF의 압력에 굴복, 결국 법안을 재개정해야 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되풀이할 순 없다.
이는 노동계도 각별히 유념해야 할 명제다. 노사정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이나 민중 총궐기를 부르짖는 민주노총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 이전에 이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급증하는 까닭부터 음미해 봐야 한다. 합산해도 10%도 안 되는 가입률로는 대표성은커녕 양대 노총이라는 용어 자체가 외람될 정도다. 두 단체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수 정규직 노조만 쳐다보지 말고 고용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과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청년층부터 먼저 제도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여야와 노동계가 9·15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려 5대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절충해 내기를 당부한다.
2015-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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